검색결과 리스트
글
미성년자 증여 참고자료
육아
2014. 7. 30. 21:41
상속세 및 증여세법
http://www.law.go.kr/main.html
제5절 증여공제 <개정 2010.1.1.>
제53조(증여재산 공제)
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
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
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500만원
제26조 상속세 세율
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%
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
증여세의 10%가 세액공제로 차감
증여 자금을 투자할만한 간접 투자 상품
한국밸류 어린이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 Class C-E
http://www.koreavalueasset.com/product.do?fundCd=11131&type=E
Class A (선취 1%, 신탁보수 1.048%)
Class C 1.248%
Class C-E 1.048%
Class S는 0.648%
후취판매수수료: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 이내
http://www.fundsupermarket.co.kr/main.do
동양증권 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
http://www.viptooza.com/kor/stock/sub3_1.asp
1588-2600
수수료는 얼마?
포트폴리오 구성은?
지난 수익률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?
'육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어린이 통장 개설 (0) | 2014.12.02 |
---|---|
임신관련 엽산 복용 (0) | 2014.11.10 |
젖병세정제 사 볼까? (0) | 2014.08.14 |
모유 수유 촉진차 (0) | 2014.08.14 |
흑백모빌 만들기 (0) | 2014.08.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