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증여 참고자료

육아 2014. 7. 30. 21:41

 

 

상속세 및 증여세법

http://www.law.go.kr/main.html

http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0&p1=&subMenu=1&nwYn=1&query=%EC%A6%9D%EC%97%AC%EC%84%B8%EB%B2%95&x=0&y=0#liBgcolor0


제5절 증여공제  <개정 2010.1.1.>
제53조(증여재산 공제)

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
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

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
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500만원

 

제26조 상속세 세율
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%

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
증여세의 10%가 세액공제로 차감

 

 

증여 자금을 투자할만한 간접 투자 상품

 

한국밸류 어린이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 Class C-E
http://www.koreavalueasset.com/product.do?fundCd=11131&type=E
Class A (선취 1%, 신탁보수 1.048%)
Class C 1.248%
Class C-E 1.048%

 

Class S는 0.648%
후취판매수수료: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 이내

http://www.fundsupermarket.co.kr/main.do


동양증권 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
http://www.viptooza.com/kor/stock/sub3_1.asp
1588-2600


수수료는 얼마?

포트폴리오 구성은?

지난 수익률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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