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증여 관련

육아 2015. 2. 22. 23:18

미성년자 주식계좌
http://cafe.naver.com/vilab/60602

댓글 중에서

 

소금인형1 님

 

증여세 과세최저한이 50만원이므로 과표50만원미만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.
그래서 증여금액을 20,490,000원으로 해서 증여계약을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.
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면 가급적 20,490,000으로 작성하면 될듯 합니다.

 

나무사냥 님

 

소금인형1 자녀주식계좌를만드실경우 자금을 증여세가\100,000원이라도 낼수있는것이좋을것이라
생각됩니다...10년후아니면 그이상 에 세금을납부했다면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증여세신고가
될수있다생각됩니다..만약\100,000원정도를투자하는것은괞찮치않나쉽습니다...
소득세면무조건절세가옳지만 증여세는길게보실필요가있지않나합니다..

'육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EBS 키즈빌  (0) 2017.03.29
범계역 뉴코아아울렛 브루미즈  (0) 2017.03.29
딸바보가 그렸어  (0) 2015.01.25
어린이 통장 개설  (0) 2014.12.02
임신관련 엽산 복용  (0) 2014.11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