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휴가 관련 법률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일상 2014. 7. 4. 06:50

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.
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1항).

출처:
http://oneclick.law.go.kr/CSP/common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253&ccfNo=4&cciNo=2&cnpClsNo=4

 

나머지 2일은 무급이라는데,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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